위험천만 한류성형 이대로 괜찮은가?

 

[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지난 2014년 11월 중국 매체 <환구망>은 한국의 성형외과업이 번성하는 동시에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유령의사’에 대해 소개했다.

<환구망>에 따르면 한국 여성 김모씨는 자신의 눈과 코를 연예인과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결심, 하루에 15차례 수술을 받고 3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김씨는 수술 이후 5년 동안 눈을 감고 잘 수 없었고, 코도 기능을 잃어 온갖 고통을 겪었다.

나중에 김씨는 자신을 수술한 사람이 성형외과의사가 아니라 유령의사, 즉 일반외과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령의사는 사실 사람들이 유명 의사를 많이 찾으면서?수요를 다 해결할 수 없어?보조 의사들에게 수술을 맡기면서 생겨나게 됐다. 유명 의사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눈도장만 찍고 정작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빈발해지면서 국내 성형의료 업계에서는 유령의사에 의한 수술이 만연하게 됐다.

그러나 환자들은 유령의사의 수술행위를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된 후 집도의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행해지는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라고 성토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기소한 ‘XXX성형외과 사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병원 원장 A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치과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긴 후 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치과의사들은 안면윤곽 수술은 물론 보톡스, 필러 시술 역시 오래 전부터 치과의료 영역이라고 반발했다. 성형외과에서 치과의사에게 양악, 주걱턱, 광대뼈 수술을 하게 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수술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치과의사들의 주장이 무리가 없는 듯하나 일반상식에서 성형외과를 찾은 사람들은 상담과 달리 마취 후 치과의사에 의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속았다’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바뀌는 것을 계약 위반으로 보고, 사기죄 뿐만 아니라 상해죄를 적용한다. 환자가 목숨을 걸고 의사를 선택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직감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우리가 사람의 신체에 도구를 갖다 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환자분의 허락과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의사면허증’에 당연 내재된 권리가 아닙니다”며 “따라서 유령수술은 ‘아무런 권리 없는 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폭행, 상해’일 뿐이지 ‘정당한 수술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대국민 공지문을 올렸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특히 유령수술을 공익범죄로 규정하고 국민들이 보여준 신뢰에 보답하고 의사에 대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 권영대 오산 강남성형외과 원장은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일대일 계약으로 마치 결혼과 비슷하다”며 “수술을 맡길 경우 생명을 잠시 맡기는 것과 같은데 의사들이 절대로 환자에게 믿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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