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경남 창녕군의 한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 체불을 일삼다 밀린 급여를 동전으로 지급해 세간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이른바 ‘동전 갑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충남에 위치한 한 식당의 사장이 종업원의 밀린 급여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고, 울산의 또 다른 고용주도 체납 임금을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동전으로 바꿔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이같은 ‘동전 갑질’ 행위는 노동자를 모욕하기 위한 보복성 행위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지역 매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은 최근 밀린 급여 44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받았습니다.이들을 고용했던 건축업자 장모씨는 6곳의 은행 지점을 돌며 교환해 온 100원짜리 동전 1만7505개, 500원짜리 동전 5297개 등 동전 총 2만2802개를 사무실 바닥에 쏟고 뒤섞여버린 뒤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 등은 동전을 집으로 가져가 밤새워 동전을 다시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다음날 단골 슈퍼마켓 주인의 도움으로 동전을 차에 싣고 환전을 위해 은행을 돌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창원에 있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지폐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건축업자 장씨와 급여를 주급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장씨는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약속한 날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이 출근하지 않자 화가 난 장씨가 동전으로 급여를 준 것입니다.


A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하며 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장씨는 “건축주가 공사대금 결제를 늦게 해주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A씨 등에게 평소 술과 고기를 사주면서 잘해줬는데 일을 나오지 않으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주의 황당한 태도에 온라인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같은 ‘동전 갑질’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수준 이하의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업주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 앞으로 공사대금 동전으로 줘라”, “사업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이런 건 처벌 못하나? 참 못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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