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미스터피자로 잘 알려진 MPK그룹 정우현(68) 회장이 폭행했던 경비원과 합의를 이뤄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 회장은 검찰에 송치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 피해 경비원 황모(58)씨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서에는 황씨가 정 회장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합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달 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식당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데도 현관문을 잠갔다며 황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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