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성과주의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캠코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금융공기업 중 두 번째다. 금융노조가 속한 금융공기업으로는 캠코가 처음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강경대치를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과반수 노조인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의 동의도 얻지 못했고 전체 직원들의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불법적으로 조합원과 관리자간 1대1 면담을 진행해 동의서를 강요했고 이미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된 홍영만 캠코 사장이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까지 감행했다”며 “10만명 금융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총력투쟁으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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