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건설사 과징금 3516억원 및 검찰 고발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총선 이후 불공정행위 건설사들에 대한 검찰의 사정(査正)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6일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모의를 하고 담합에 나선 현대건설을 비롯한 13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경남기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한양 등 13개 곳이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등 12건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13개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 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출혈 경쟁 없이 나눠먹을 목적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담합을 위해 지난 2005년~2006년까지 1차에서 5건, 2007년 2차에서 3건, 2009년 3차에서 4건 등 총 3차례 거쳐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성사를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 참여업체와 투찰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보다 높은 가격을 작성해 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들은 담합을 실행해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았다. 입찰 초기부터 답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사의 수주 금액은 3000억~3900억원이며 이후 담합에 참여한 SK건설 등 5개사는 500억~700억원대 수주 금액이 유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뿌리깊은 건설업체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면서 “향후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입찰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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