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한국담배협회는 6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흡연경고그림’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이들은 우선?복지부 개정안이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경고그림 시안이 주제별로 가장 혐호스러운 그림을 채택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법문과 취지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가 경고그림 선정 시 혐오스러운 정도를 고·중·저 등 혐오도 별로 시안들을 제시해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안들 모두 혐오도 ‘고’ 수준의 시안만 3개를 제시한 후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다는 것.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경고그림이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고그림보다 혐오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비교 대상으로 혐오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국 경고그림만을 제시해 선정 시안에 대한 혐오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도록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경고그림 시안은 복지부 장관 고시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번 시안은 규제 강화 신설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관 고시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연호 담배협회 부장은 “향후 흡연경고그림의 선정 절차의 정당성 및 혐오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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