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 등으로부터 4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와 가족이 국가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859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민간인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공모해 김씨가 대표직을 사직하게 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불법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돼 김씨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만큼 배상 의무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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