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부착해 잘 보이게 해야 한다고 입법예고한 상태지만 담배회사들은 진열 시 모든 담배들이 동일해 보여 흡연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고 디자인권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태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려면 담배 판매점에서 진열될 때 그림이 잘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가 63.8%나 된다는 것.
또한 담배회사들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호주의 경우 담뱃갑에 브랜드 이름 외에 로고, 브랜드 이미지 등을 쓸 수 없게 하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회사들은 진열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흡연경고그림을 모두 똑같이 담뱃갑 상단에 위치시키면 모든 담배가 획일적으로 보여 제품 선택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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