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중국 샤오미가 국내 유통사와 손을 잡고 공기청정기, 보조배터리, 체중계, 블루투스 스피커, 캐리어, 아기용 체온계, 자전거 등의 상품들을 국내에 유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마트폰 상륙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쏠렸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샤오미폰이 중저가폰 시장의 MS(마켓 쉐어)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따른 걱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샤오미가 화웨이처럼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샤오미가 경쟁사의 제품을 카피해 그럴듯한 스펙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샤오미의 국내 시장진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국내 제조사들도 샤오미가 만약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특허소송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샤오미폰이) 본격 판매되면 본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인증 등 400개 가량의 시험항목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단적으로 말해 화웨이는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 삼성전자와 필적할 만 하지만 샤오미는 단순 조립회사 수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들어와 중저가시장을 잠식해나가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다이소에서 샤오미 스마트폰 홍미3가 9만9000원에 판매가 됐다.

비록 유심이동성이 없어 LG유플러스를 제외한 SK텔레콤, kt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존 해외 직구보다 약 10만원 정도가 저렴하고 위약금도 없고 약정없이 단기간 사용이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경쟁사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샤오미폰 등 직구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직구단말기에 대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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