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폭스바겐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와 임원 자택 등 2~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량판매 리스 관련 금융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국내법인을 고발한 바 있다. 또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 인증을 받은 혐의로 독일 폭스바겐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추가 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48조인 제작차 인증, 같은 법 제 46조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이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내는 대로 폭스바겐 코리아 임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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