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건설폐기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무단 방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두 곳을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한 두 곳 업체에 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적발,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운영하면서 해당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도 처리하지 않고 수 천톤의 건설폐기물을 산처럼 쌓아 놓고 방치했다.

이 업체들은 또 수 차례에 걸친 관할 구청의 방치폐기물 처리 시정명령과 함께 임시 보관종소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장기간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에 시달렸고 폐기물 더미의 자연발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시민 생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범죄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후에도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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