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지난 2014년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KCB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정보유출이 일어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독할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KCB 역시 유출행위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는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한다”며 “재산상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카드사가 고객 대상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KCB 직원 박모씨는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고객정보를 빼돌렸다. NH농협은행에서 약 2259만명, KB국민카드에서 5378만명, 롯데카드에서 2689만명의 정보를 자신의 USB로 옮겨 유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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