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최근 kt가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를 통해 샤오미 ‘홍미노트3’를 판매를 시작했다가 30시간 만에 돌연 중단했다.

이를 두고 판매지원금 법률 위반, 전파인증 문제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현지의 판매가가 899위안(약 16만1000원)인데 kt는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고지했다. 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제도)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다. 단순 구매대행이 아니라 지원금도 주면서 20% 요금할인까지 적용했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20%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에 한해 가능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차별화된 마케팅이 어려워져 이통사들이 중국산 휴대폰을 들여와 특별판매를 부추기고 있는데, 문제는 외산폰들이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구매대행 형식으로 들여오는 외산폰(1인당 1대 제한)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kt는 이같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샤오미 홍미노트3 유통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단순히 해외 구매 대행만 하면 전파법상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인터파크는 단순 구매 대행이 아니라 kt 가입까지 중개하는 판매를 했음에도 국내 전파 미인증 기기를 들여왔기 때문에 전파법에 위반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위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파크 측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과도하게 kt를 언급해 내부적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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