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 특전사 하사 두 명이 질식사하고 하사 한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고등군사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령(44)과 김모 소령(41) 등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포로체험 훈련은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특수임무를 띠고 투입된 영국의 SAS 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브라보 투 제로’라는 영화를 보고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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