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23·여)씨는 지난해 11월24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의사 B(41)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병원에서 양 광대뼈와 턱을 깎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강남 의사 B씨는 장소만 제공했을 뿐 실제 수술은 부산의 성형외과 의사 C씨가 했다.
A씨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수술을 받게 된 것은 돈 때문이었다.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A씨의 어머니에게 모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싼값에 시연용 라이브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며 시가의 10분의 1 수준인 70만원의 수술비를 제안한 것이다.
의료기기 업체는 수술기기인 초음파 장비를 제공했고, 의사 10여명과 업체 임원 김모(38)씨 등이 라이브 수술을 지켜봤다.
부산 의사 C씨의 수술 미숙으로 A씨의 오른쪽 광대뼈가 주저 앉았다. 하지만 의사 두 명과 의료업체 관계자들은 서로 발뺌만 한 뿐 아무도 의료사고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부산 의사 C씨는 자신은 시연만 했다며 강남 의사 B씨와 의료기기 업체 임원 김씨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강남 의사 B씨는 자신은 장소만 제공했을 뿐 수술은 부산 의사 C씨가 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에서 결국 업체 측은 환자를 유인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인정했고, 경찰은 부산 의사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이 기기 홍보 등 상업 목적으로 라이브 수술을 하면서 싼 수술비용을 내세우며 환자들을 꼬드기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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