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공정위가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일부 금융관련 불공정약관을 심사도 하지 않은 채 1년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심사현황을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법에 따라 금융위가 통보한 금융약관 심사를 1년 넘게 방치해 왔다고 밝혔다.

여신전문업법,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때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이 있을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약관심사를 하지 않고 방치해 은행, 카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공정약관에 1년 넘게 노출되고 있다.

심지어 2014년의 경우 1068건에 달하는 은행약관을 심사했으나, 당해 연도에 단한건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와서 일부를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정위가 현재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업권 약관만 3227건(금융투자 1551건, 은행 231건, 여신전문(신용카드)1423건, 상호저축은행 22건)으로 은행과 카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심사를 방치하는 동안 금융소비자인 우리 국민들께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안일한 심사방식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수 천건에 달하는 금융약관심사요청과 일반민원이(약관관련) 접수되는 상황에서 금융업권 약관심사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해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금융위와 금감원에 불공정약관으로 통보한 금융업권 약관이 최종 금융기관까지 수정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평균 6개월인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약관이 길게는 2년간 사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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