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이 밝히며 정부로 이송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해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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