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조사를 착수했지만 논란이 된 바가지 팝콘값에 대한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22일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업체의 팝콘 값 폭리 행위는 사실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정을 적용키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은 팝콘의 실제 원가 산출 근거가 마땅치 않고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사전에 적정 가격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게다가 업체가 기준 가격보다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책정할 경우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를 제고해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에 제기한 시민단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영화관 3사에서 판매 중인 팝콘의 원가는 613원인 반면 소비자가격은 8배 높은 5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3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3년 기준 90%를 육박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위 1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상위 3개 업체 점유율이 75%이상이면 독과점 시장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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