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에 면세점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 4조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


공정거래법 제 3조의 1은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을, 제3조의 2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의 점유율은 50.76%, 신라면세점의 점유율은 30.54%로 나타났다. 두 업체의 합계 점유율은 80%가 넘어가는 수치다.


민병두 의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허가를 해줄 경우 이는 명백히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공정위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세청에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업체의 면세점 시장 추가 진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졌다.


박영선 의원도 지난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는 이미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특허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로도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업체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은 기득권 재벌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도 지난 1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이 마감된 후 “면세점 시장에는 덩치 큰 고래들만 우글거린다”며 “대기업 재벌의 싸움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온데간데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진=롯데와 호텔신라 면세점 시장 점유율 현황. 박영선 의원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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