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2013년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박 처장도 이 결의안을 존중해 신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여론을 수렴한다는 핑계로 2년째 기념곡 지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처장은 국기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료에 특정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기재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파행시키는 등 국회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더불어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처장이 지난 18일 기념식에서 경과보고를 지방보훈청장이 해왔던 관례를 깨고 묘지관리소장에게 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국가기념일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궤변을 이유로 국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욕했다”며 “동시에 특정단체를 앞세워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한 만큼 보훈처장으로서 재직하기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송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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