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성폭력 범죄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수렴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연다고 3일 밝혔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화학적 거세를 당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대전지법은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실 화학적 거세법은 당초 치료개념으로 도입돼 2008년 법안 발의 당시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삭제돼 통과됐다.


2013년 1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과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정신과장 송동호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고,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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