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현주 기자] 국회에는 아직 이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올해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금소법의 주체는 ‘금융소비자’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금융업자와 직·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와 상품 등을 거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자, 금융투자회자의 투자자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입지를 보완 ▲불공정제도의 관행 수정 ▲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금융거래 기반확보 등을 목적으로 고안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기능별 체제 도입, 일반법 제정 등을 담고 있다. 기능별 체제 도입은 각 금융업권별 관리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규제 차익이나 규제 공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정식으로 제정된다면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속성에 따라 재분류해 동일기능에 동일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금융체제는 투자성(자본시장법), 예금성(상호저축은행법), 보험성(보험업법), 대출성(여전법 등 네 가지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금소법이 제정된다면 기능별 규제로 투자성상품, 예금성상품, 보장성상품, 대출성상품으로 간편히 분류된다. 때문에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규제 차익과 규제공백의 해결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금소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확보되고 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현행체제는 판매채널이 제3자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거래회사에 유책사유를 물을 수 없으며, 국한적으로 사용자 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개인이 금융 피해가 발생돼도 금융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소비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렵다.


그러나 금소법이 도입된다면 판매채널과 금융사 간의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집단소송 등을 통해 하나의 판결로 한꺼번에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상품 자문업 신설과 금융교육을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금융법은 금융상품 자문행위를 규제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 자문과정 상 위법 행위 발생시 배상책임 등 확보가 어렵다. 아울러 소비자 이익보다 판매중인 금융상품 위주로 자문되고 있어 소속 상담원이 개인자격으로 자문하거나 수수료 수취하는 행위 등이 발생될 수 있다.


반면 금소법은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피해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춘 금융상품 자문업이 신설되고, 자산운용 컨설팅을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법(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됐다. 금소원법은 1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법은 지난 2011년 터진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다. 그러나 야당이 금융위에서 소비자 관련 정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금소법을 제정할 경우 대출 철회 시 거래안정성을 침해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규제 시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전해 국회통과까지 많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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