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故 윤창호씨와 같은 참담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특졍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씨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재 국회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들이 여러 건 제출돼 있고 여야 각 당은 정기국회 내 이를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표 의원은 “제출된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으로 규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가법 제5조 11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즌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특가법 역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특가법 제5조11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 및 사고를 낸 사람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됐고 실무상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엣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만을 위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 하고 있다.

표 의원은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이라 정하더라도 실제 상해 및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려면 반드시 특가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표 의원이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과 달리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해 및 사망 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 제5조11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표 의원은 ”짧은 생을 살다가 그 뜻을 채 펴지도 못한 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돼야 하겠냐?“면서 ”더이상 술에 취한 운전자로 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김병기, 김정우, 남인순, 신창현, 윤관석, 윤후덕, 이춘석, 제윤경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고 윤창호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신호를 기다리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서 치료를 받아 지난 11일 끝내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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