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비자 피해보상금 458억 미지급

[데일리포스트=김동진 기자] 다양한 혜택과 보장을 강조하고 나선 상조업체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상조업체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조업 공제조합이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4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총 1709억원이며 이중 458억원이 미지급 상태에서 보상 종료됐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선수금의 절반(50%)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토록 의무화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 등이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됐다.



이들 공제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 40곳의 보상급을 총 32만명에게 지급 완료했지만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소비자는 18만6000명으로 보상율이 58.2%에 그쳐 결국 나머지 13만 4000명이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또 31개 상조업체의 보상을 종료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29만2595명을 대상으로 1553억1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17만19명(1143억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10억원을 미지급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2만7457명에게 지급해야 할 155억7000만원 가운데 107억7000만원만 지급하고 48억원을 미지급 상태에서 보상을 종료했다.

결국 상조업체가 폐업 등의 사정으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 458억원이 미지급 상태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제조합 등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상조소비자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이 확보하지 못한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 안내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피해 소비자가 보상금 미지급으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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