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성균관대 수의계약 내역 요구 단 칼에 거절한 삼성그룹

[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중앙대학교를 비롯해 인하대학교와 성균관대학 등 교육산업을 위해 대기업이 인수한 이들 대학이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전락하며 공정거래법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이를 조사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방관하는 사이 교육부가 나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학과 특수관계 기업의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산그룹이 10년 전 인수한 중앙대학교가 특수관계 기업인 두산건설에 수천억원 규모의 학교 건물 공사를 수의 계약했던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보면 중앙대는 지하6층 지상12층 국내 대학 최대 단일 건물인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건설에 공사비 1100억원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산업을 위해 중앙대학교를 인수한 두산그룹은 대학의 건물과 연구소 등 공사를 두산건설이 시공케 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이용했다. 실제로 540억원이 투입되는 이 대학 R&D센터를 비롯해 각각 300억원과 500억원 규모의 기숙사 건물 2개동 역시 두산건설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공했다.

중앙대는 10년간 총 공사비 28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 5건을 모두 두산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상 2억원 이상 건설 공사는 경쟁입찰 원칙이지만 두산그룹과 중앙대학교는 법을 무시하고 두산건설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다.

이처럼 두산그룹이 자신들의 계열사와 마찬가지인 중앙대학교의 크고 작은 공사를 계열사 두산건설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챙기고 있지만 정작 공정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보다 못한 교육부가 조사를 통해 정황을 밝혀냈다.

두산그룹의 두산건설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교육부의 끈질긴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지난 8월 말 과거 중앙대 총장을 지낸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달 28일 중앙지검 형사 8부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일감몰아주기는 포항공대와 인하대, 성균관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학교 모두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관계하고 있는 대학들이며 인하대는 한진그룹 계열사 연구실 특수장비 이전에 4000만원과 정보통신처 이전 용역비로 3700만원 등 지난 5년간 4억 2000만원을 수의계약한 바 있다.

포항공대 역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휴먼스와 포스코 ICT 등에 수의계역으로 26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 측의 모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주는 구조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불공정 거래”라며 “이 같은 심각한 불공정거래가 관행처럼 진행돼 왔지만 이를 외면한 공정위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성균관대는 삼성과의 수의계약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성균관대학법인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