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최근 논란이 됐던 저가항공 진에어 사태 진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변경면허 업무 등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과장급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진에어와 아시아나, 에어인천의 면허번경이 이뤄질 당시 국토부 훈령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현행 국토부 위임전결규정, 2014년 신설)'에 따르면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진에어 사태와 관련해 과장급 이하 3명만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부처 훈령 상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훈령 내 '사업면허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 '사업면허' 업무는 과장이 기안하고 차관이 전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면허 변경과 신규발급 등 세부 업무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고 2014년 훈령 개정 이후에도 항목명이 '사업면허 등록'으로 바뀌었을 뿐 마찬가지로 전결자는 차관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훈령을 토대로 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변경면허가 항공운송사업 (신규)사업면허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전결권자가 차관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변경면허 업무가 차관 전결이라는 해석이 나온 셈이다.

이 의원은 변경면허가 신규면허와 유사하다는 것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에 규정된 신청서 양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두 신청서는 서로 양식이 거의 같고 처리절차는 100% 동일하다"며 "반면 과장 전결사항인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폐지와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신청서 처리절차가 변경면허와 매우 상이하고 훨씬 간략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여태까지 항공사 변경면허 발급 업무를 관행적으로 단순 민원사항으로 처리하면서 훈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차관 결재가 실무 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훈령을 개정했어야지, 관성적 업무태도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았고 결국 이것이 진에어 직원 2000명을 4개월 동안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6월 말 변경면허 업무를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먼저 현행 법령 위반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2013년~2016년 해당 부서에 역임한 차관 3명, 실·국장 7명에 대한 책임소재 역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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