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망측 판결 해석에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 ‘개탄’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국내 최대 게임 개발 기업인 NXC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1만 주 구입 대금으로 받은 4억2500만원으로 13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려 ‘주식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등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정주 NXC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상고심 판결 역시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 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뇌물수수가 인정된 진 전 검사장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예상됐던 진 전 검사장의 구속과 추징, 그리고 몰수는 불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1만 주 구입 대금으로 받아 챙긴 4억2500만원은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고급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돈 과계가 성립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고교시절부터 친구사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은 검사로서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사정이 달랐다.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보험성’을 염두한 대가성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결과론적으로 대법원이 이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데는 향후 보험성을 염두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2심의 판단 보다 고교시절 막역한 친구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에 잣대를 맞췄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대법원의 이 같은 잣대는 공직자가 공짜 주식을 받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보험성’에 따른 뇌물수수나 공여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당초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던 법조계와 이를 지켜보는 네티즌들의 대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파만큼이나 차갑다.

전직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SNS를 통해“이 나라 대법원이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나 보다. 공무원이 이유없이 돈 받으면 그게 뇌물”이라며 “대통령도 포괄적 뇌물로 처벌받는 세상에 온갖 해괴망측한 논리가 다 동원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공무원은 국민이 지급하는 월급 외에 그 어떤 눈먼 돈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그게 청렴의 의무인데 어째서 이 나라는 위로 갈수록 더 엄격해야할 법 적용이 이처럼 흐릿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네티즌들 역시 분개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이디 OOO울다는 “친구 잘 둔 덕에 몇 억원짜리 주식으로 120억원 대박을 터트린 진 전 검사장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법원으로부터 성탄 선물을 제대로 받은 것 같다.”며 “참 알 수 없는 요지경 세상, 적폐는 사실 대법원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제도와 법집행이 공정치 않다면 그 사회 구성원들은 더 이상 제도와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서 “왜 검사장에게 몇 억원을 준다는 것인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 통념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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