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정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융합기술과 서비스의 테스트 및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ICT특별법이 지난 2013년 미래부 출범과 함께 제정, 시행되면서 기존 법과 제도 미비로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했지만 1년이라는 짧은 임시허가 유효기관과 허가 관련 관계부처 협력 등이 부재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융합시장 창출을 위한 선제적인 법, 제도가 중요하다”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이미 영국에서 핀테크 등 금융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ICT 서비스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인만큼 우리나라 역시 지역에 관계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규제 샌드박스가 제도화된다면 그간 논란이 됐던 위법성 역시 사회적 혼란없이 신속하게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첨단 자율주행차 드론 운행 기술과 숙박, 차량 공유 O2O 서비스 등 새로운 ICT융합 기술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ㅇ어 국내 기업의 시장 선점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1회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것을 횟수 제한을 없애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 임시허가 심사 시 관련부처가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임시허가 유효기간 동안 관련 부처가 임시허가 대상이 되는 법령을 개정토록 의무화해 임시허가 실효성을 제고한다. ▲ ICT기반의 융합 기술, 서비스를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2년간 지역 제한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설, ICT기반 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확산 촉진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ICT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이 새로운 ICT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해보고 시장에 출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dT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