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명 위협하는 '유령수술'...의료면허 박탈해야

[데일리포스트=송협?유한솔 기자]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치과의사들의 안면 보톡스 시술은 공공연하게 시술돼 왔는데요. 이를 놓고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장기간 논란의 불씨를 지폈던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 결국 대법원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이번 판결은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은 의료계 재상의 시작”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시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사법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대한성형외과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자행돼 왔던 ‘유령수술 행위’에 대해서도 환자를 속이면서 자행된 유령수술 의사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의사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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