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소비자들이 서경베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 사장 등과 담당 공무원을 28일 형사고발했다.

소비자 황모씨 등 14명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심상배 사장, 미원상사 사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식약처의 심사규정을 보면 치약보존제의 종류·함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허가되지 않은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 만들어 팔았다고 주장헀다.

CMIT/MIT는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던 유독물질로,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미원상사 역시 CMIT/MIT가 들어간 치약, 구강청결제 등을 만들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톤 가량을 납품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식약처 담당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실태 파악이나 조사를 업체 측에 떠넘기고 문제를 축소하고 덮기에 급급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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