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했다는 것.

또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1000억원대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연루돼 있고,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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