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이후 한국에서 살기 위해 국적회복을 신청한 미국 귀화인이 한국정부와 법원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30일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1968년 한국 출생의 김모씨는 17세가 되던 해인 198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10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199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김씨는 1997년 한국으로 귀국해 영어강사 등을 하며 한국인 행세를 하며 살았다. 가수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와 비슷한 사례지만 김씨는 한국에서 돈까지 벌었으니 ‘한 수’ 위인 셈이다.

하지만 김씨는 돌연 2014년 ‘다시 한국인이 되고 싶다’며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

김씨는 “미국 귀화를 한 유일한 이유는 한국에 있던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였고 병역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의 국적 상실이 명백하다’며 불허했다. 김씨는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 병역 의무가 생기기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했고 미국 귀화 이후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온 점, 병역 의무가 면제된 지 2년 만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한 점 등을 비춰보면 병역 기피 목적이 다분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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