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여러 해 동안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여 학대행위를 한 대학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 교수인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제자 장모(25)씨와 정모(28·여)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른 제자 김모(30)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장씨 등은 제자 A(30)씨에게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특히 장씨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가 하면 A씨의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게 했다.

1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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