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앞으로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최소 20만원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최소 과태료는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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