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최소 과태료는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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