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로 지난 3년간 처분받은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1223억원에 달했다.

특히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횟수와 과징금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공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과징금 액수도 1등이었다.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총 2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2위인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2번째로 많은 2308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림산업은 15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3위에 올랐으며,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1362억원, SK건설(시공능력 9위) 9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4년 이후 부과된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중 절반이 넘는 6330억원은 대형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2014년에 부과됐다.

특히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에 3479억원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사업 담합 사건 탓에 연간 과징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듬해 대기업 건설사 과징금은 1830억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다시 대형담합 사건이 이어지면서 8월 현재 이미 작년 총액을 훌쩍 넘은 362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사건에서 현대·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이후 이뤄진 102건의 제재 중 검찰 고발이 병행된 사건은 6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으므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총 15건의 제재 중 절반이 넘는 9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돼 고발 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도 각각 8차례 검찰에 고발되는 수모를 겪었다.

대기업건설사 간 담합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더욱 벌려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적 행위’다.

대형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강화하고 처분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박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제재 수위를 더욱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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