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여정 기자]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국적을 취득하려는 게 아니라 입국하려는 것”이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다음달 30일 결론이 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2일 유씨가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4차 변론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30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 측은 유씨는 국내에 들어와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꼭 국내에 들어와 입장을 밝여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씨 측은 특히 병역회피를 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 병역의 의무가 없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2002년 4급 보충역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총영사 측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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