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수석부회장은 형기 94%를 채우고 수감 3년 3개월만에 석방되는 셈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함께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그동안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됐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 전 부회장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으나 거액의 사기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죄질이 무거워 제외됐다.
법무부는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을 선별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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