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쟁점이 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문제에 대해 “언론이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과 언론의 공공성을 근거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식사비(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 상한 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조사비 등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2~5배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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