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부종일 기자, 심재민 PD] ?힙합가수 개리와 길로 구성된 힙합 듀오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서윤수(39)씨와 임대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다 강제철거를 집행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쯤부터 리쌍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자신들 소유 거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서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용역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대치했다.

현재는 현장에 도착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정지를 명령해 강제철거가 중단된 상태다.

서씨는 2010년 11월 ‘우장창창’ 곱창집을 개업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1층 점포를 비우고, 대신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갔다. 서씨가 당시 건물주와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썼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건물주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것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서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30일 계고장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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