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시켜 대기업 임원의 최대 보수를 최저임금액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심삼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심 대표가 ‘살찐고양이법’이라 명명한 최고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로 조사됐다. 또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130곳으로 집계됐다.


법안 내용으로 추산한 대기업 임원의 올해 기준 최고 연봉액은 약 4억50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임금을 수수할 경우 개인과 법인에게 부담금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징수한 금액은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심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상위 10%와 하위 10% 평균 임금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배가 넘는다”며 “최고임금법은 계층 간 소득간극을 좁히고 조화로은 소득재분배롤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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