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처음 취업했다는데 말려야 되나 했지만... 부모로서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말리지 못했던 거”.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모(19)씨 어머니의 말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사회 청년들은 열정페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게 됐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보며 적은 보수에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겠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씨도 정규직이 되려는 꿈을 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청업체에 취업을 했다. 평소 깔끔한 성격이었지만 씻지도 않고 잘 만큼 피곤에 쩔어 회사, 집을 오가는 생활을 견뎠다.

김씨는 자신이 법에서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까.

김씨는 한달에 14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최저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한 달(30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22일간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각 1시간을 뺀 12시간을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은 159만원 가량 된다.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받은 것이다.

놀라운 것은 김모씨의 어머니는 김씨가 가끔씩 삼각김밥을 먹었다는 문자를 보낸다고 했다. 실제 사고 당일 김씨의 가방 안에는 사발면이 들어있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도 끼니를 대충 때우고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김씨 같은 청년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8.1%다. 5580원에서 6030원으로 크게 올랐는데,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어 올해도 열정페이 청년들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열정페이는 부당한 대우이자 사실상 착취다. 연휴가 되면 해외에서 쓴 카드 결제액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했다며 사회에 기여를 했다고 생색을 낸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양극화 문제는 청년들의 상황만 대변하는 게 아니다. 한국식 자본주의 사회의 일면인 동시에 구조적인 균열을 투영한다. 청년들이 인간답게 살 자유를 보장해야 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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