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은 지난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냈으나 26일 각하됐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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