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판매장 ‘즉시환급’은 아직?


[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지난 주말 찾은 명동 거리. 늘 그렇듯 외국인 관광객들과 내국인들이 한데 섞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로드샵 직원들이 매장 앞에서 중국어로 행인을 끌어들이는 풍경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했습니다.


다만 작년과 달라진 것은 지난 1일부터 사후면세점에서 ‘즉시환급제’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명동에서도 다수의 매장 출입문에 ‘TAX FREE’ 혹은 ‘TAX REFUND’라는 문구를 붙여놓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후면세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면세점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면세점이 처음부터 면세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한다면, 사후면세점에서는 물건을 구매하고 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7%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줍니다.


즉세환급제는 이같은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이 건당 최소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의 세금을 현장에서 즉시 환급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출국 시 공항에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편하게 세금을 환급받게 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시행 후 보름이 지난 현재 정부의 야심찬 의도와는 달리 현장 반응은 다소 시큰둥합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여전히 직접 환급이 불가능했고,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곳도 많았습니다.


기자는 우선 택스프리 문구를 큼지막하게 붙여둔 한 대형 SPA브랜드 매장에 들어가봤습니다. 매장 내에는 ‘세금 환급 관련은 계산대에 문의를 해달라’는 방송이 연신 들려왔습니다.


기자는 계산대 직원에게 “매장에서 직접 환급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해당 직원은 “여기가 아니고 영수증을 들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지하 2층에는 ‘글로벌 택스프리’라는 면세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환급소가 있었습니다. 즉 매장에서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를 찾아가 환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세대행업체 직원은 “여권과 영수증, 세금환급 신청서를 이곳에 내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또 시내에서 환급을 받을 경우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예를 들어 2000원 환급이면 3000원을 보증금으로 걸어둔다. 나중에 공항에서 최종 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드럭스토어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매장 2층에 세금 환급 기계를 구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직원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는 중국인 관광객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따롄(대련)에서 왔다는 종한위(가명·29)씨는 “방금 전 다른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환급이 되지 않더라”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헤매던 중 이곳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명동 거리에 있는 매장 20여곳을 살펴본 결과,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세금 환급에 대해 묻자마자 “처음 듣는다. 공항가서 해라”는 대답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나마 매장 근처에 면세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환급소가 있는 경우 그쪽에 가서 하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명동의 매장들이 협약을 맺고 있는 면세대행업체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글로벌 택스프리’가 가장 많이 보였고, 그 다음이 ‘글로벌블루’, ‘KT 택스리펀드’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은 “화장품 로드샵의 경우 당장 매장 환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POS기기 연동 등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당장은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매장 직원은 “지난해 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다”면서 “시내 환급의 경우 현금 결제 시에는 불가능하며 비자카드 등 신용카드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직접환급제가 면세판매장 현장에 완벽하게 적용되려면 테스트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본다”면서?“외국인들이 환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기반 조사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편의성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보증금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시내에서 사전 환급을 받은 후 출국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담보장치로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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