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4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234명으로 전년도(2709명)보다 525명(19.4%) 증가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법원의 선고는 집행유에나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 22.1%가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형은 33%에 그쳤다. 10명 중 7명 꼴로 집행유예집행유예 비율이 강간의 경우 34.9%, 강제추행 48.4% , 성매수 57.4%, 성매매 강요 44.7%, 성매매 알선 33.3%, 음란물 제작 24%에 달해, 많게는 10명 중 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히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9.1%, 강제추행은 50.2%, 성매수는 54.5%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 보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도 높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15.1%(488명)였고,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는 44.1%(1427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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