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내년부터 개인연금상품의 운용방식이 고수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 상품의 신규 가입이 금지된다.

또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돼 한 계좌에서 다양한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실질적인 혜택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아울러 하나의 개인연금계좌에 신탁, 보험, 일임, 펀드 등 모든 상품을 담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증권, 보험사 중 한 곳에서 개인연금계좌를 만들면 해당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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